매학기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함으로써 등록절차가 완료됩니다.
1. 졸업(학위취득)방법
1) 등록금 고지서 인터넷 출력 방법
2) 등록금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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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경우
- ① 학생별로 각기 다른 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신한은행 가상계좌(예금주명 : 본인 이름) 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내는 사람이
학생 명의가 아니어도 관계 없습니다.
- ② 국내 모든 은행(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포함)에서 모든 채널(창구, ATM,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무통장 입금을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타행입금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 / 신한은행 이용시 수수료 면제)
- ③ 납부 가능 시간 : 은행영업일 09:00 - 16:00 (주말 수납 불가) (*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은행직접납부 외 입금은 16:30까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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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경우
- ①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② 수납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
2. 등록금 분할납부
등록금 분할납부는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전액으로 납부 할 수 없는 학생 및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임
- 가. 대 상 : 재학생(단, 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함)
- 나. 분납횟수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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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납금액 및 등록기간
등록금 분할납부
구분 |
분납 1차 |
분납 2차 |
분납 3차 |
분납금액 |
수업료 1/3 (재입학생 : 입학금 전액 + 수업료 1/3) |
잔여 수업료 1/2 |
잔여 수업료 전액 |
- 라. 수납은행 :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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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분할납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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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의사항
- ① 정부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②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은 자퇴 및 휴학 신청이 불가하며, 분납 3차분까지의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자퇴 및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 내 휴학이 가능합니다.
- ③ 분납 1차분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되며 각 차수별 등록기간을 엄수하여 분납 3차분까지 등록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 ④ 분납 1차분 납부 후 분납 3차분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 ⑤ 분납 1차 또는 2차분 납부 후 장학으로 인한 학비감면이 발생하면 다음 차수 분할납부 고지서부터 자동 차감 됩니다.
- ⑥ 분할납부 등록기간 경과 3회 누적 시 분할납부 신청자격이 상실됩니다.
- ⑦ 분할납부인원은 원활한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한 할 수 있습니다.
3. 학업연장재수강자 등록
- 가. 대상 : 5기까지 졸업이수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학업연장재수강자)
- 나. 등록금고지 : 수강신청이 완료된 후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고지
- 다. 최종 수강신청 학점 당 등록금(6기부터 적용)
- 라. 1~3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금액
- 마. 4학점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4. 등록 관련 유의사항
- 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 제28조에 의거 미등록 제적됨
- 나. 휴학 시 등록금 납부여부는 학생의 선택 사항이며,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복학 후 해당 학기에 등록금 인상 시 차액을
납부하지 않고 복학수속만 하면 됨
- 다. 등록금 보이스피싱 유의 요망 : 대학교 직원을 빙자한 개인정보 유출 사기에 유의 대학교 직원을 사칭하여 학생의 등록금이 계좌이체를 통해 2회 이체되었다며,
잘못 이체된 등록금 반환을 위해 개인정보 및 통장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건이 타 대학에서 발생하였음.
본교는 등록금 납입을 위해 학생의 계좌에서 출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 개인정보 유출 범죄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