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매학기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함으로써 등록절차가 완료됩니다.

1. 졸업(학위취득)방법
1) 등록금 고지서 인터넷 출력 방법 등록금 고지서 인터넷 출력 방법 등록금 고지서 인터넷 출력 방법
2) 등록금 납부 방법
  • 가.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경우
    • ① 학생별로 각기 다른 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신한은행 가상계좌(예금주명 : 본인 이름) 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내는 사람이 학생 명의가 아니어도 관계 없습니다.
    • ② 국내 모든 은행(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포함)에서 모든 채널(창구, ATM,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무통장 입금을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타행입금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 / 신한은행 이용시 수수료 면제)
    • ③ 납부 가능 시간 : 은행영업일 09:00 - 16:00 (주말 수납 불가) (*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은행직접납부 외 입금은 16:30까지 가능함)
  • 나.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경우
    • ①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② 수납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
3) 등록금 납부 확인
  • 가. 신한은행 홈페이지 (http://www.shinhan.com) 확인 [- 등록금 납부 후 즉시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 확인이 가능] 신한은행 홈페이지 등록금 납부 확인 신한은행 홈페이지 등록금 납부 확인
  • 나.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hanyang.ac.kr) 등록금 확인증 출력 [- 등록금 납부 다음날 12시부터 인터넷으로 등록금 납부 확인증 출력이 가능]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등록금 납부 확인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등록금 납부 확인
2. 등록금 분할납부

등록금 분할납부는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전액으로 납부 할 수 없는 학생 및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임

  • 가. 대 상 : 재학생(단, 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함)
  • 나. 분납횟수 : 3회
  • 다. 분납금액 및 등록기간
    등록금 분할납부
    구분 분납 1차 분납 2차 분납 3차
    분납금액 수업료 1/3 (재입학생 : 입학금 전액 + 수업료 1/3) 잔여 수업료 1/2 잔여 수업료 전액
  • 라. 수납은행 :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이체 가능)
  • 마. 분할납부 신청방법 분할납부 신청방법 분할납부 신청방법
  • 바. 주의사항
    • ① 정부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②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은 자퇴 및 휴학 신청이 불가하며, 분납 3차분까지의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자퇴 및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 내 휴학이 가능합니다.
    • ③ 분납 1차분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되며 각 차수별 등록기간을 엄수하여 분납 3차분까지 등록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 ④ 분납 1차분 납부 후 분납 3차분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 ⑤ 분납 1차 또는 2차분 납부 후 장학으로 인한 학비감면이 발생하면 다음 차수 분할납부 고지서부터 자동 차감 됩니다.
    • ⑥ 분할납부 등록기간 경과 3회 누적 시 분할납부 신청자격이 상실됩니다.
    • ⑦ 분할납부인원은 원활한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한 할 수 있습니다.
3. 학업연장재수강자 등록
  • 가. 대상 : 5기까지 졸업이수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학업연장재수강자)
  • 나. 등록금고지 : 수강신청이 완료된 후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고지
  • 다. 최종 수강신청 학점 당 등록금(6기부터 적용)
  • 라. 1~3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금액
  • 마. 4학점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4. 등록 관련 유의사항
  • 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 제28조에 의거 미등록 제적됨
  • 나. 휴학 시 등록금 납부여부는 학생의 선택 사항이며,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복학 후 해당 학기에 등록금 인상 시 차액을 납부하지 않고 복학수속만 하면 됨
  • 다. 등록금 보이스피싱 유의 요망 : 대학교 직원을 빙자한 개인정보 유출 사기에 유의 대학교 직원을 사칭하여 학생의 등록금이 계좌이체를 통해 2회 이체되었다며, 잘못 이체된 등록금 반환을 위해 개인정보 및 통장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건이 타 대학에서 발생하였음.

본교는 등록금 납입을 위해 학생의 계좌에서 출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 개인정보 유출 범죄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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