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수납은행 :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이체 가능)
6. 분할납부 신청방법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HY-in | ➡ | LOGIN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 ➡ | 신청 | ➡ | 등록/장학 | ➡ | 등록금 분납신청 | ➡ | 인적사항 입력/확인 | ➡ | 1.보호자 동의확인 2.유의사항 체크 | ➡ | 등록금 분할납부 고지서출력 |
7. 주의사항
가.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은 자퇴 및 휴학 신청이 불가하며, 분납 4차분까지의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자퇴 및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 내 휴학이 가능합니다.
나. 분납 차수별 납부금액에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차수 등록기간 도래 시 등록금고지서
재확인 후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분납 1차분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되며 각 차수별 등록기간을 엄수하여 분납 4차분까지
등록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라. 분납 1차분 납부 후 분납 4차분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마. 분납 중에 장학으로 인한 학비감면이 발생하면 다음 차수 분할납부 고지서부터 자동 차감 됩니다.
바. 분할납부 인원은 원활한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 분할납부 등록기간 경과 3회 누적 시 분할납부 신청자격이 상실됩니다.
아. 정부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