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변동

1. 휴ㆍ복학
  • 1) 휴학은 재학기간 중 총 4번(4학기)까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와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학만료제적 처리됩니다.
  • 2) 휴/복학 신청 : 본인이 직접 한양대학교 홈페이지(http://www.hanyang.ac.kr/)에서 HY-in로 로그인하여 휴/복학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유의사항
    • 가. 연속하여 휴학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부득이하게 휴학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복학신청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나. 복학신청자의 등록금 납부 : 복학신청하고 2~3일 이후에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수강신청 합니다.
    • 다. 복학신청자 중 장학대상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복학신청 전에 행정팀으로 반드시 재 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등록금고지서에 장학혜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라. 입대휴학자는 반드시 휴학 시 입영통지서 사본을, 복학 시 전역증 사본을 교학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재입학
  • 1) 대상
    • ① 국제관광대학원 입학 후 1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수강내역이 있는 학사제적생 (미등록제적, 휴학만료 제적, 자퇴제적)
    • ② 영구수료생 (직전학기 수료자 포함)
  • 2) 유의사항
    • ① 재입학 가능횟수 : 제적생(미등록, 휴학만료, 자퇴제적)은 2회, 영구수료생은 1회에 한하여 허가.
    • ② 재입학 가능여부를 국제관광대학원 행정팀에서 확인받은 후 재학생 등록기간에 재입학금과 소정의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함.
    • ③ 등록기간에 미등록 시 재입학 미등록제적으로 처리되며 재입학 횟수에 포함 됨.
    • ④ 재학당시 이수한 학점과 자격시험이 인정되며, 휴학 횟수도 유효하므로 재입학 전 휴학 횟수를 포함하여총 4회까지 가능. 따라서 휴학만료제적생은 재입학 후 휴학은 불가함.
    • ⑤ 영구수료생 재입학 관련
      • - 영구수료생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재입학 당시의 입학금과 연구등록금 또는 수강학점에 따른 수업료를 납부하고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 또는 수강학점에 따른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함.
        ※ 참조 : 2023년 2학기 연구등록금 \ 714,000 / 입학금 \1,030,000 / 등록금 \ 5,619,000 )
        재입학 후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석사 2년(4학기) 이내에 논문이나 테크니컬페이퍼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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