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내규

국제관광학과(Department of International Tourism)
문화 · 엔터테인먼트관광학과( Department of Culture · Entertainment Tourism)
- 제 1조 교육목표

관광과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연구·교수함으로써 국제화시대의 관광과 엔터테인먼트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둔다.

- 제 2조 전공분야
  • (1) 본대학원은 국제관광학과와 문화·엔터테인먼트관광학과를 둔다.
  • (2)국제관광학과는 세부전공분야로 관광·호텔경영전공, 융합관광전공을 두며, 문화·엔터테인먼트관광학과는 문화·엔터테인먼트관광전공을 둔다.
  • (3) 단, 2005년 9월 1일 이전 입학생의 경우 학과 및 전공은 국제관광학과의 국제관광·호텔경영전공, 국제관광정책정책전공, 국제관광개발전공, 문화관광전공의
    4개전공과 엔터테인먼트학과의 엔터테인먼트전공을 둔다.
- 제 3조 대학원 전임교원 명단
대학원 전임교원 명단
성 명 직 위 학 위 명 전공지도분야 연 구 분 야
이 연 택 교 수 관광학 박사 관 광 학 관광산업·정책
최 승 담 교 수 관광학 박사 관 광 학 관광계획·개발
조 민 호 교 수 호텔·관광경영학 박사 관 광 학 호텔·관광경영
김 남 조 교 수 관광학 박사 관 광 학 관광자원계획·관리
이 훈 교 수 레저관광학 박사 관 광 학
문화·엔터테인먼트학
레저·관광경영
현 성 협 부 교 수 관광학 박사 관 광 학 신융합관광·컨벤션
정 철 부 교 수 관광학 박사 관 광 학
문화·엔터테인먼트학
관광정보
- 제 4조 입 학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전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1) 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이거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2) 전형방법 및 평가기준
  • (가) 전형방법 및 배점
    • ① 면접시험 : 100점 만점 (과락점수 20점)
    • ② 서류심사 : 100점 만점 (과락점수 25점)
  • (나) 면접시험 평가기준

    면접시험 평가는 대학원 수학능력, 태도, 업무분야지식, 학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점에서 최고 100점까지 평가한다.

  • (다) 서류심사 평가기준
    • ① 실무경력 : 60점만점/ 실무경력점수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60점까지 평가함
    • ② 학부성적 : 40점만점
      • · 학부성적점수 20점 만점 : 최종학부 성적 평균 A학점(20점), B학점(15점), C학점(10점), D학점(5점)
      • ·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 최저 10점에서 최고 20점까지 평가한다.
  • (라) 종합사정기준
    • ① 면접시험, 서류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② 동점자 처리는 아래의 2가지 순위에 따른다.
      • · 서류심사 성적 우수자
      • ·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 (마) 추가 합격자 사정기준

    신입생 합격자 미등록 발생 시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 제 5조 교과목의 구성
  • (1) 교과목은 공통필수, 공통선택(2016-2학기 신설 전공영어), 전공필수, 전공선택, 논문으로 구성한다.

    ※ <부록 1> 참조: 국제관광대학원 교육과정 설강과목

  • (2) 2005년 9월 1일 이전 입학생의 교육과정 설강과목은 <부록 2>와 같다.
- 제 6조 이수학점
  • (1) 학위논문제출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공통필수(2과목) 및 전공필수(2과목) 8학점, 전공선택·일반선택·공통선택 16학점, 논문 6학점을 합한 3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2) 과목추가이수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공통필수(2과목) 및 전공필수(2과목) 8학점, 전공선택·일반선택·공통선택 22학점을 합한 3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3) 2005년 9월 1일 이전 입학생의 경우 전공 신설 및 명칭 변경으로 인한 필수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은 <부록 3>과 같다.
  • (4)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은 6학점으로 하되 하위학기부터는 최대 8학점까지 이수할수 있다.(2016학년도1학기부터 적용)
- 제 7조 본 대학원 주관 행사 참석
  • (1) 원우회 주최 세미나, 그 외 대학원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한다.
  • (2) 총 의무 참석 횟수의 1/2에 미달되는 경우 논문계획서 제출이나 학위청구논문 발표를 1학기 연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전에 불참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 8조 학적변동(휴학,재입학)
  • 가. 휴학
    • (1) 휴학은 학기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학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해외근무, 출산 등으로 인한 휴학은 회수 및 기간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해외근무로 인한 휴학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해외근무기간을 특별휴학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특별휴학을 인정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부모학생의 만 8세이하의 자녀 양육과 여학생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1년으로 할수 있으며,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증빙서류 제출)
  • 나. 재입학(2017. 1.19 신설)
    • (1) 제적자 재입학
      • - 학사 제적자(미등록제적, 휴학만료제적, 자퇴)
      • - 한학기 이상 수강하고 학점취득내역이 있는자
      • - 재입학 허가 횟수에 부합하는자(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징계제적자는 1회에 한함)
  • (2) 영구수료자 재입학
    • - 졸업연한이 만료된 영구수료자(재입학 1회에 한하여 가능)
- 제 9조 지원전공 변경 및 지도교수 위촉
  • (1) 대학원생은 1기내에 연구 분야를 정하고, 주임교수에게 지도교수위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지도교수의 위촉은 전공주임교수가 주관하고 대학원 교수회의에서 정한다.
  • (3)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의 수강신청, 학업 및 논문지도의 역할을 수행한다.
  • (4) 입학 당시의 지원전공은 재학 중에 변경할 수 있으며, 위촉된 지도교수 또한 변경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전공 또는 지도교수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지원전공 변경 및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한다.
- 제 10조 외국어 시험
  • (1) 석사학위청구논문 신청 또는 TP 신청 전까지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2) 외국어시험을 전공영어 교과목 이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공영어”과목 수강시 PASS/FAIL로 외국어 시험을 면제받을수 있다.
  • (3) 매학기 지정된 기간안에 공인기관 성적표(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모국어 선택 불가))를 제출한 자는 해당 학기의 외국어 시험이 면제된다. 해당기준은 아래와 같고 2년 이내의 성적이어야 한다.
어학시험
TOEIC TOEFL TEPS G-TELP IELTS
PBT CBT IBT LEVEL 2 LEVEL 3
700 550 213 79 572 64 85 6
어학시험
구분 시험 점수 급수 비고
중국어 HSK 188 3급 모국어 선택 불가
신HSK 180 4급
CPT 300
일본어 JPT 415
JLPT N4급(구 3급)
한국어 TOPIK 4급

※ 국제어학원 한양 TOEIC의 점수도 공인 TOEIC 점수로 인정함.

  • (4) 석사학위 소지자는 외국어 시험이 면제된다.
  • (5) 영어권 외국대학(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학생은 외국어 시험이 면제된다
- 제 11조 논문연구계획서 또는 테크니컬 페이퍼(TP)연구계획서의 제출
  • (1) 논문연구계획서는 12학점(6과목)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 지도교수 승인을 받은 후 본 대학원에 제출할 수 있다.
  • (2) TP연구계획서는 18학점 (9과목)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본 대학원에 제출할 수 있다.
  • (3) 위 학생은 논문연구계획서 또는 TP연구계획서를 제출할 학기로부터 1학기 이상 논문 또는 TP연구 지도를 받아야 한다.
  • (4) 논문연구계획서 또는 TP연구계획서의 형식은 연구목적, 연구문제, 이론적 고찰, 연구방법, 예상되는 결과 그리고 참고문헌 등 연구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완성본 20쪽 이상, 요약본 3쪽을 작성하되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제출·변경될 수 있다.
- 제 12조 종합시험
  • (1) 종합시험은 4기 이상을 등록하고 18학점 이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 (2) 학위논문제출 과정에 있는 자는 공통필수(1과목), 전공필수(2과목)으로 구성된 종합시험을 합격해야 하며, 각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만 합격으로 인정한다.
- 제 13조 학위취득시험
  • (1) 과목추가이수과정에 있는 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5학기 이상을 등록해야 하며, 또한 학위취득 시험에 합격한 후 TP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학위취득시험은 5기 이상을 등록하고 24학점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 (3) 학위취득시험은 공통필수(1과목), 전공필수(2과목), 전공선택(1과목)으로 구성되며, 각각 8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만 합격으로 인정한다.
  • (4) 학위논문제출 과정에서 과목추가이수과정으로 변경할 경우, ‘종합시험’ 통과자(즉 3과목을 응시하여 각각 60점이상 취득한 자)는 ‘학위취득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 합격된 종합시험 과목은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며, 추가로 전공선택(1과목)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또한, 본 내규 13조에 의거하여 TP를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 제 14조 학위청구논문 및 TP 발표
  • (1) 학위청구논문의 발표는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학기에 하여야 한다.
  • (2) 학위청구논문의 발표는 심사위원(지도교수포함 3인)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그 시기와 발표방식은 별도로 정한다.TP의 경우는 발표하지 않는다. TP는 포스터 발표로 진행 한다.(20015.10.29 회의시)
  • (3) 학위청구논문 및 TP의 평가는‘통과’, ‘수정 후 통과’, ‘불합격’의 3종으로 구분하며, 평가는 본 대학원 전임교수가 한다.
  • (4) 수정 후 통과’의 경우는 동학기 1회에 한하여 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불합격'의 경우는 이후 학기에 재발표하여야 한다.
- 제 15조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
  • (1) 석사학위 논문지도교수는 학위청구논문 평가에서 ‘통과’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논문심사위원을 위혹하고 본 대학원에 통보해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지도교수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계의 권위자 2인을 포함하여 총 3인으로 구성한다./li>
  • (2) 논문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들 중에서 선임한다.
부 칙
  • 1.이 내규는 2001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02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2.내규 중 13조 (3)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2004.1.28 운영위원회 통과)
  • 3.수정된 내규는 2004년 9월1일부터 모든 재학생들에게 적용·시행한다.
      (2004.9.15 운영위원회 통과)
  • 4.(시행일) 수정된 내규는 2005년 9월 1일부터 모든 재학생들에게 적용·시행한다.
      (2005.6.10 운영위원회 통과)
  • 5.(시행일) 수정된 내규는 2006년 9월 1일부터 모든 재학생들에게 적용·시행한다.
      (2006.5.24 운영위원회 통과)
  • 6.(시행일) 수정된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모든 재학생들에게 적용·시행한다.
      (2007.3.6 운영위원회 통과)
  • 7.(시행일) 수정된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모든 재학생들에게 적용·시행한다.
      단 2조 (1)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시행한다.
  •   (경과조치) 한류문화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 (휴학생 포함)은 변경 전의 학칙을 따른다.
      (2008.5.31 운영위원회 통과)
  • 8.(시행일) 수정된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모든 재학생들에게 적용·시행한다.
      (2011.5.12.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공포)
  • 9.(시행일) 수정된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모든 재학생들에게 적용·시행한다.
      (경과조치) 관광정책·개발전공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융합관광정책·개발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 전 전공명칭으로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2012.5.7. 대학원 학칙 개정 공포)
  • 10.(시행일) 수정된 내규는 201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014. 2. 17 운영위원회 통과)
  • 11.(시행일)수정된내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융합관광정책·개발전공에재적중인학생(휴학생포함)은 융합관광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 전 전공명칭으로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2014.2.21. 대학원 학칙 개정 공포)
  • 12.(시행일) 수정된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5.10.05. 운영위원회 통과)
         (경과조치)엔터테인먼트콘텐츠전공에재적중인학생(휴학생포함)은 문화·엔터테인먼트관광전공에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 전 전공명칭으로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2015.12.21. 대학원 학칙 개정 공포)
  • 13.수정된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8.2 운영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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