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행세칙은 장학금 지급 규정 제 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 장학금 선발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국제관광대학원 장학금 세칙(내규)을 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수혜대상 및 선발인원은 별지와 같이 정한다.
장학위원회는 국제관광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관광·호텔경영전공 주임교수, 융합관광전공 주임교수, 문화엔터테인먼트관광전공 주임교수, RC 행정팀장(당연직) 5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행정팀 직원 1인으로 한다.
기타 학업 태만 등의 연구 미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라 장학생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본 내규는 장학금 지급 규정의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본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관광대학원 장학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 부 칙(2016. 2. 1. 공포) -
제 1조 본 시행세칙(내규)은 2016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7. 11. 10. 공포) -
제 1조 본 시행세칙(내규)은 2018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자부터 적용한다.
장학명 | 지급기준 | 수혜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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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쉽 장학 |
등록금 70% | 원우회장 | 세부사항(1) 참고 |
등록금 50% | 원우회임원 (회장, 부회장, 총무) | ||
정액지급 | 각 기수기장 | 세부사항(2) 참고 | |
재직자 장학 | 등록금 20% | 공무원,관광기업(일반기업 포함) 10년 이상 재직자 |
세부사항(3) 참고 |
국제협력 장학금 |
등록금 30% 이내 |
외국인 | 세부사항(4) 참고 |
재능기부 장학 |
정액 지급 | 멘토링, 편집위원, 동아리장 | 세부사항(5) 참고 |
HY장학 | 등록금 20% 이내 | 본교 교직원 | 세부사항(6) 참고 |
특별장학 | 등록금 100% 이내 | 입학사정위원회에서 추천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