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내규

개정일 : 2016. 02. 01
제정일 : 2017. 11. 10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장학금 지급 규정 제 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 장학금 선발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국제관광대학원 장학금 세칙(내규)을 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수혜대상 및 선발인원)

수혜대상 및 선발인원은 별지와 같이 정한다.

  • 1. 재학중 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매학기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전학기 성적 3.0이상 이어야 한다.
  • 2. 장학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국제관광대학원 지급 기준표에 준한다.
  • 3. 장학생 신규 및 변경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장학위원회 구성)

장학위원회는 국제관광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관광·호텔경영전공 주임교수, 융합관광전공 주임교수, 문화엔터테인먼트관광전공 주임교수, RC 행정팀장(당연직) 5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행정팀 직원 1인으로 한다.

제4조(선발취소)

기타 학업 태만 등의 연구 미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라 장학생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제5조(개정)

본 내규는 장학금 지급 규정의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본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관광대학원 장학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 부 칙(2016. 2. 1. 공포) -
제 1조 본 시행세칙(내규)은 2016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7. 11. 10. 공포) -
제 1조 본 시행세칙(내규)은 2018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자부터 적용한다.

# 별지 : 국제관광대학원 장학금 지급 기준표 1
장학금 지급 규정 기표 1 2018학년도 국제관광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장학명 지급기준 수혜대상 비고
리더쉽
장학
등록금 70% 원우회장 세부사항(1) 참고
등록금 50% 원우회임원 (회장, 부회장, 총무)
정액지급 각 기수기장 세부사항(2) 참고
재직자 장학 등록금 20% 공무원,관광기업(일반기업 포함)
10년 이상 재직자
세부사항(3) 참고
국제협력
장학금
등록금 30%
이내
외국인 세부사항(4) 참고
재능기부
장학
정액 지급 멘토링, 편집위원, 동아리장 세부사항(5) 참고
HY장학 등록금 20% 이내 본교 교직원 세부사항(6) 참고
특별장학 등록금 100% 이내 입학사정위원회에서 추천한자
※ 준수사항 (2013.07.15. 개정) (2016.01.28. 개정)(2017.11.10. 개정)
  • 1. 공통사항(모든 장학에 적용된다)
    • 1) 본 기준에 따라 적정 인원을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2)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재학 중 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학기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장학생 선발 및 변경에 관련하여서는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4) 모든 장학은 중복수혜가 되지 않는다(단 재능기부 장학 제외)
  • 2. 세부사항
    • 1) 원우회장단 임기 학기에 지급한다.
    • 2) 매학기 기장에게 지급한다.(2016년 신설)
    • 3) 공무원, 관광기업(일반기업 포함) 직종분야 10년 이상 재직자에게 연속장학으로 지급한다.
      • -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 단 사무관급은 근무년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 4)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으로 2기부터 연속장학으로 지급한다.
    • 5) 수혜범위는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지급시기는 후불장학으로 학기말에 지급한다.
      • - 재능기부장학은 경비성 장학으로 간주한다.
    • 6) HY 장학 지급 기준
      • - 본교 교직원 및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 되는자(학부출신 HY장학 수혜 불가(2016년 신설)
      • - 학교차별금지법(청탁법이 신분차별을 하지 않는 범위)을 준수한다.
 
사이트맵 닫기